연구물품 · 연구용역 구매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다 음-
가. 시행일 : 2021. 3. 1
나. 변경사항
1) 중앙구매 대상
변 경 전 | 변 경 후 | 비 고 |
모든 기계기구, 집기비품, 시제품, 시작품 | 100만원 이상의 기계기구, 집기비품, 시제품, 시작품 | 중앙구매 금액 상향 |
2) 자체구매 대상 신설
100만원 미만의 기계기구, 집기비품, 시제품 · 시작품에 대하여는 자체구매 가능
3) 절차
- 자체구매((연구자)청구자가 직접 구매) 후 기존의 구매 방법과 동일하게 청구
- 청구시 필수 첨부 서류 : 자체구매 확약서, 카드전표, 물품내역서(거래명세서), 물품 사진
- 청구시 검수자 및 검수일 입력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