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매규정 개정에 따른 중앙구매 금액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구입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다 음 -

  

1. 적용대상 : 소모성물품(인쇄 포함)

2. 중앙구매 금액기준

   - 변경전 : '200만원 이상(연구비 및 실험실습비의 경우 1000만원 이상)'

   - 변경후 : '300만원 초과'로 통일

3. 노후물품 및 소액물품의 경우 취득 후 15년이 초과되었거나 내용연수가 경과된 30만원 미만의 물품은 재산대장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