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최고위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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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

 

 

 

 

고려대학교 건설경영최고위과정은 장학금 규정(***)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지원자는 행정실에 문의하여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 (문의. 02-3290-4122)

공학대학원 건설경영최고위과정 학비감면 지침

2017. 3. 1 제정

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함) 건설경영최고위과정(이하 “최고위과정”이라 함)의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본 대학원 최고위과정의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이 지침에 따른다.

제 3 조 (명칭) 본 대학원 최고위과정의 장학금은 ‘공학대학원 최고위과정 학비감면‘으로 명명한다.

제 4 조 (지급대상 및 지급기준) ① 최고위과정 학비감면 대상은 본대학원의 당해학기 등록대상자로 최고위과정 학비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.

② 최고위과정 학비감면 신청자 중 공무원(공무수탁 사인 포함), 군장성 및 그에 준하는 관련기관 종사자, 기타 최고위과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는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 5 조 (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) 최고위과정 학비감면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최고위과정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6 조 (지급방법) 최고위과정 학비감면은 사전 감면으로 지급한다.

제 7 조 (최고위과정 장학위원회) 최고위과정 장학위원회는 최고위과정 학비감면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의결 하며, 원장, 부원장,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로 구성한다.

제 8 조 (보칙) 본 지침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위과정 장학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 부       칙

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